수영 소식
- 알림마당
- 알림 2026년 망미2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청 안내 2026년 망미2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청 안내 1. 배정(사용)기간 : 2026. 3. 1. ~ 2027. 2. 28.(1년) ※ 기존 사용자는 2026. 2. 28.로 사용기한이 종료되오니 반드시 신청바랍니다. 주차료 미납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니 반드시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2. 배정 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주차 면수 주차장명 주차 면수 오양장미 주변(1),(2) 26 좌수영로173번길 (미광택시 옆) 10 망미2동 404-6 13 망미2동 416-6 (과정 어린이공원 옆) 8 망미2동 390-18,19 10 망미2동 266-46 7 망미2동 497-17 (고려제강 연수원 입구) 6 망미2동 258-4(신규)※ 12 합계 92 ※ 공사 진행 사항에 따라 신규 주거지전용주차장(망미2동 258-4)은 배정예정일(26.3.1.)보다 늦게 배정될 수 있음 3. 운영시간 및 월주차료 전일(24시간) 주간(08:00~20:00) 야간(20:00~08:00) 40,000원 30,000원 22,000원 * 장애인,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 적용대상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다자녀가정의 비상업용 자동차, 경차 -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는 -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4.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망미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거주자) ▷ 지역내 영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업무자) ※ 거주자 우선배정, 여유분에 한해서 업무자 배정 ❍ 신청기간 : 2026. 1. 5.(월) ~ 1. 9.(금)까지 ❍ 신청장소 : 망미2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구비서류는 동사무소 에 비치됨) 위임 시(차량등록증 사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붙임참조) ❍ 배정방법 : 주차장별 평가항목별 점수표에 의한 점수합산 후 총점이 높은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배정 ☞ 주차장별 배정자 확정 후 우선순위 순서대로 주차면 추첨 배정 ※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배정함. ❍ 배정확정 ▷ 배정확정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26.1.21.(수) ~ 1.22.(목)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점자 추첨 및 주차면 추첨일 26.1.23.(금), 1.26.(월)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1가구 1차량만 신청 가능(1가구 2차량 이상 신청 시 신청 차량 모두 취소) ❍ 신청 시 1개소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중 신청 시에는 신청한 차량은 모두 취소됨 ❍ 2026년 3월 주차 요금은 고지서로 납부 ❍ 문 의 : 망미2동행정복지센터 ☏ 610-5942 ※ 기타 주차장 신설 및 폐지로 인해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12.26
- 알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 알림 1. 구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관리규약 개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공고문,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리규약 준칙은 수영구 홈페이지 참고 붙임 1. 공고문(주요개정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부. 끝. 2025.12.24
- 알림 2026 카운트다운 도시철도 연장 운행 안내 시민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도시철도 연장 운행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광안역 및 인근역 혼잡도에 따라 운행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5.12.22
- 행사안내
- 입찰공고
- 고시 · 공고
- 채용
- 보도자료



















![바가지요금 OUT! 합리적인 가격과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바가지요금 신고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요금표를 미게시한 경우 등
신고방법 |
[전화] 지역번호 +120 또는 1330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QR코드 링크(https://m.site.naver.com/1SS23)
바로가기>](/upload_data/popup/info/176161981469292.jpg)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눈에 보는 정책보험 소개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사업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근거법령]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법
[보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목적물]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보험료 지원]
총 보험료의 55%~100% 지원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78%~, 기초생활 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100%, (온실) 70%~, (소상공인) 55%~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7개 보험사업자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가입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소기업중앙회 (02-6900-3240)
DB손해보험 044-205-5990
H 현대해상화재보험 044-205-5991
SMSUNG 삼성화재해상보험 044-205-5992
KB손해보험 044-205-5993
NH농협손해보험 044-205-5994
한화손해보험 044-205-5995
meritz 메리츠화재 044-205-5996
더보기+](/upload_data/popup/info/175869967813639.jpg)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