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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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야생생물 신고제도 및 영업허가제 시행 안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5. 12. 14.부터 시행되는 야생동물 신고제도 및 영업허가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기간 운영 : 2025.12.14. ~ 2026.12.13.(1년) 야생동물 신고제 ○ 보관 신고: 2025. 12. 14.기준 보관중인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신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2025. 12. 14.) 이전에 키우던 동물이 백색목록에 없어도 2026. 6. 13.까지 보관 신고할 경우, 해당 동물을 계속 키울 수 있음(단, 증식과 거래 불가) ○ 양도양수 신고: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거래 시 양도자는 양도 신고, 양수자는 양수 신고 ○ 폐사 신고: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시 신고 ○ 신고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 접속하여 신고 - (오프라인) 수영구청 환경위생과(☎051-610-4385) 방문 제출하여 신고 ○ 대상 확인방법: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 접속 생물종정보 생물종 검색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란?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4개 업종(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신설 ○ 허가대상 취급 규모 -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20마리이상 보유하면서 연간30마리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10마리이상 판매(보유여부와 상관없이) (파충류, 양서류만 취급 시) 50마리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20마리이상 판매(보유여부와 상관없이) - 위탁관리업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10마리이상 위탁관리 (파충류, 양서류만 취급 시) 20마리이상 위탁관리 ○ 신청기간 :2025. 12. 14.부터 ○ 신청방법: 수영구청 환경위생과(☎051-610-4385)에 영업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전 준비사항: 영업허가를 위한 법정교육 이수증(온라인 법정교육 이수) 및 야생동물 영업 시설 기준 충족 증명서류 등 - 법정교육 홈페이지 : www.wildlife-edu.kr 붙임 1. 야생동물 신고제도 리플렛 1부. 2.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리플렛 1부. 3. 민원인을 위한 야생동물 허가, 신고 안내서 1부. 2026.03.12
- 알림 중동 사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안내 2026.03.12
- 알림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과 결과 알림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평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내용 : 붙임참조 2026.03.11
-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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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 카카오톡 [수영구지방세환급] 채널
1 채팅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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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계좌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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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발송 : 2026. 12월 중
문의처 : 수영구청 세무2과 ☎ 051-610-4235
부산광역시 수영구](/upload_data/popup/info/177216901076254.jpg)
![SeaYou Suyoong / https://www.suyeong.go.kr/health
2026 수영구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안내
사업기간 : 2026.3.3 .~ 12. 31.
지원대상 :
접종당일 주민등록상 수영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 제외대상 : 외국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완료자 및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접종 불가한 자
지원백신 : 생백신 또는 사백신 중 선택 / 평생 1회 지원
생백신 : 무료 ▶본인 부담금 없음
접종장소 :
수영구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뒷면참조 또는 QR코드 스캔)
※보건소 접종불가
[QR코드(링크 : https://www.suyeong.go.kr/board/view.do?boardId=BBS_0000062&menuCd=DOM_000001505001000000&contentsSid=391&paging=ok&startPage=1&dataSid=345424)]
더보기](/upload_data/popup/info/177209102311625.jpg)


![『성실납세,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수영구-센텀종합병원 업무 협약 체결 안내
협약 내용 : 성실납세,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하여 성실납세자에 종합 건강검진 우대 및 의료비 감면
[성실납세자]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중 매년 3건 이상
개인 1백만원, 법인 1천만원 이상인 자 - 선정자에 3월 중 안내문 발송
(대상) 개인 : 본인(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 법인 : 소속 임직원 본인(수영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
(내용)「수영구 성실납세자 종합건강검진」 패키지 (20만원, 30만원) 이용 또는 종합건강검진비 10% 할인
(기간) 2026. 2. 19. ~ 2027. 2. 18.(1년간)
(방법)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지참 시 적용
※ 예약 시 ‘수영구 성실납세자’임을 말해 주세요
(협약기관) 센텀종합병원
문의 : 진료협력센터 (051)750-5150, 종합검진센터 (051)750-5100
문의 : 수영구 세무1과 ☎ (051) 610-4181 ~ 4](/upload_data/popup/info/17719183455076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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